|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8일 5.18 당시 시민군이 탄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사형 판결에 대해 “당시 판결하게 된 사법부는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본다.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사형제에 대해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런 판결을 했다는 것에 대해 평가 드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김이수 재판관 당시 판결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김이수 재판관의 판결, 헌재 의견에 대해 기본권 보장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의지가 굉장히 높은 분으로 알고 있다. 상황에 의해 불가피하게 판결했다고 해도, 그 이후 법조인 삶이 그렇지 않고 잘해 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명숙 총리에 대한 판결 논란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 의원은 “광주 민주화 불이익 처분에 대해 그분들보다 훨씬 강자에 있는 법관, 검찰도 어쩔 수 없었다 말하는 것이나 답변을 회피하는 건 맞지 않다”며 “(김이수 소장이 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다같이 평등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데 너무 조심스러운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