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5.18 버스기사 사형선고, 불가피한 선택"..김이수 두둔

28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금태섭 의원 "무책임한 태도..너무 조심스러운 것 아니냐" 질타
  • 등록 2017-08-28 오후 3:33:16

    수정 2017-08-28 오후 3:33:16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5.18 버스 운전기사 사형 판결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8일 5.18 당시 시민군이 탄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사형 판결에 대해 “당시 판결하게 된 사법부는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본다.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사형제에 대해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런 판결을 했다는 것에 대해 평가 드리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주 의원은 “많은 사법부 판사들이 불의에 항거한 행위에 대해 유죄는 불가피하더라도, 사형선고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판결아니냐”라며 “사형을 선고한 사람이 바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광주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을 갖는다”라며 이유정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제가 김이수 재판관 당시 판결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김이수 재판관의 판결, 헌재 의견에 대해 기본권 보장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의지가 굉장히 높은 분으로 알고 있다. 상황에 의해 불가피하게 판결했다고 해도, 그 이후 법조인 삶이 그렇지 않고 잘해 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명숙 총리에 대한 판결 논란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같은 이유정 후보자에 답변에 대해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무책임하다’며 질타했다. 금 의원은 “이미 김이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판결에 대해 잘못했다고 사과한 바 있다”며 “헌법재판관 지명받은 분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책임있는 생각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금 의원은 “광주 민주화 불이익 처분에 대해 그분들보다 훨씬 강자에 있는 법관, 검찰도 어쩔 수 없었다 말하는 것이나 답변을 회피하는 건 맞지 않다”며 “(김이수 소장이 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다같이 평등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데 너무 조심스러운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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