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젤 보툴렉스에 대한 재심사 결과 새로운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식약처는 휴젤의 ‘보툴렉스’를 상대로 시판 후 6년 동안 ‘사용성적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나온 휴젤 재심사 결과는 △이상사례 발현율 21.2% △약물과의 인과관계 의심되는 이상사례 발현율 12.2% △중대한 이상사례 발현율 0.9% 등이다.
2012년 12월 나온 메디톡스 재심사결과는 △이상사례 발현율 12.5% △약물과의 인과관계 의심되는 이상사례 발현율 7.8% △중대한 이상사례 발현율 0.5% 등이었다.
이어 “제품 설명서에 재심사결과가 추가된 것일 뿐”이며 “식약처에서 내린 결론은 ‘새로운 부작용이 없었다’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연구원은 “다른 모든 의약품에서 보고된 이상사례와 비교해도 휴젤 제품에서 새로 확인된 것은 없었다”며 “부작용 논란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은 매수 기회”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적응증과 같은 허가 사항 변경이 아닌 단순 설명서 주의사항 문구 추가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며 “보툴렉스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만한 뉴스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논란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