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아동 전월세 지원받는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전세 지원 대폭 확대
  • 등록 2017-01-25 오후 12:00:00

    수정 2017-01-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주거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보호 종료된 아동들의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우선 지원 등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취업난으로 대학 졸업을 주저하는 유예 기간이 길어지고 취업도 늦어지며 이에 따른 경제적 자립시기와 신청 시기 격차가 발생해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해 많은 아동이 공공 주거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선 것이다.

우선 최대 8000만원까지 전세자금으로 대출 가능한 기존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를 손질해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시설 퇴소아동과 동일하게 ‘보호종결 후 5년 이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보호유형별 아동 현황(자료=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전산시스템)
시설 퇴소아동의 경우 신청을 위해 시설장 추천 절차를 부가적으로 요구했던 것을 폐지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 우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을 포함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동자립지원시설 운영도 내실화한다.

자립지원 시설의 가용공간을 활용해 2인 1실의 정원기준을 1인 1실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자립지원전담요원 이외에도 상담지도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립지원 기능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거지원 안내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02-2127-5912)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 센터(apply.lh.or.kr, 1600-1004)로 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종료되는 아동은 매년 약 2600명씩 늘어 최근 5년간 약 1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더 많은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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