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 정책방향’에 따르면 청약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택 유형을 선별한 뒤 이 지역과 주택에 전매 제한과 1순위 자격 및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등을 별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 주택법을 개정해 현재 서울·수도권만 적용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부산시와 세종시, 제주도 등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청약시장 과열 및 발생 우려가 해소된 경우 주거정책심의회를 통해 규제 대상 지역과 주택 유형을 해제할 계획이다.
반대로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청약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분양보증 예비심사와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강화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정 요건과 적용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할 목적으로 개량할 경우 개량자금 지원 한도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려줄 계획이다. 또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