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도 7일 내 중도상환 수수료없이 철회

일정 숙려기간 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철회' 가능
대출기간동안의 약정 이자, 발생비용은 되돌려줘야
  • 등록 2015-05-29 오후 5:32:28

    수정 2015-05-29 오후 5:32:2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후에도 7일 이내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철회가 가능해진다. 다만 대출받은 기간 동안의 약정이자와 대출계약이 체결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서울 중구 YWCA에서 열린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대출상품청약철회권에 대한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대출상품 청약철회권을 포함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모두 신중하게 대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안이 2년 넘게 계류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법 통과 이전이라도 대출상품 청약철회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7일 이내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다

이날 발표된 TF안에 따르면, 일반 금융소비자는 대출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는 법적으로 대출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효력을 다하게 하는 것이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원금과 이자, 대출로 발생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TF는 대출상품 청약철회권 행사로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인지세 등을 제시했다. 또 담보대출의 경우 외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발생할 비용도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반면 대출모집인 비용은 금융회사의 판매채널로 봐 소비자 부담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상품 범위에 대해서는 리스를 제외한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 상품을 포괄하기로 했다. 서 연구위원은 “리스는 계약이 철회되면 목적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 외의 경우는 청약철회권 대상에서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청약철회권 적용시점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고려해 대출시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금융권 “선량한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단계적 도입해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상품 청약철회권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주장했다. .

특히 담보대출까지 청약철회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심현섭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부장은 “담보대출은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청약철회권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은행이 보통 1억원 대출을 해줄 때 대략 비용이 100만원 발생하는데 이런 비용부담까지 감안하면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훈재 동부저축은행 경영관리팀 차장도 “차주(借主)가 담보를 잡히면서까지 대출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며 “담보대출까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은 청약철회권을 부여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순수한 개인 금융소비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두영 현대캐피탈 주택금융팀 부장은 “해외는 개인의 금융거래에 한해서만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상인의 대출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자유로운 개인에 한해 대출상품 청약철회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소비자업계에서는 대출상품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금융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박사는 “대출 신청자가 과거 대출청약철회권을 행사한 이력이 있으면 금융기관은 그 신청자를 차별할 소지가 있다”며 “대출청약철회권 행사 이력을 금융기관이 알 수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광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은 “현재 국회 계류돼 있는 금소법은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 통과 전 시행에 대해서는 금융업권의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방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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