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12일 오후 전남 진도군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부 언론에서 해경 구조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해경은 초동조치등 논란에 대해 앞으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일부 언론에서 세월호 구조 당시 해양경찰이 선체에 진입할 기회가 충분했으며 승객 전원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해 검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아직 수사를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론부터 내려놓고 수사방향을 유도하는 것이다”고 반발했다.
김 청장은 “현재는 실종자를 찾고자 하는 가족들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한 수색이 무엇보다 우선이다”며 “ 사고 수습이 끝나면 해양경찰은 모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기꺼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지난달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들은 구조했지만 세월호가 바다로 가라앉은 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해 지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