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女 9명 성폭행 '파렴치 시설장' 구속

  • 등록 2014-01-27 오후 9:53:40

    수정 2014-01-27 오후 9:53:40

【수원=뉴시스】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거주 지적장애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장애인강간 등)로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김씨와 함께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아내 이모(50·여)씨와 두 딸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2월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박모(38·지적장애 3급·여)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성폭행하는 등 2010년부터 최근까지 시설 내 지적장애인 9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아내 명의 노인요양시설에 두 딸을 야간 요양보호사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 1억1000만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가 ‘시설장이 장애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있다’며 김씨를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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