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2차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출석하라”며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나서 내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26일 전자공문과 특급우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라는 2차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1차 출석 요구일이던 지난 18일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거듭 공조본의 수사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편을 통해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수취거부’ 등을 이유로 반송되고 있고, 출석에 대한 일정 조율 움직임도 없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공조본은 이번 3차 출석 요구를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보고 있다. 이마저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는 만큼 더욱 신중한 입장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계엄은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목적”이라며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2차례에 걸쳐 탄핵안을 발의하고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자 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는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 등 역시 계엄의 이유 중 하나로 설명했다.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의 담화문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을 사전에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추후 논란이 예고된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한다고 돼 있다”며 “사전에 국무총리께 보고를 드리고 대통령께 건의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자료를 통해 “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