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입학 한 달 만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어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정작 이 학생은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없어 학교와 교육청으로부터 두 차례나 ‘학폭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다.
| 기사 본문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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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해당 초등학생의 학부모는 이데일리에 서울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자녀 A군이 입학 한 달만인 지난 4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위가 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의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학폭위가 개최된 이유는 A군이 친구가 손을 씻는지 감시하고 다른 친구에게 밀치라고 말했다는 진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진술은 허위 입증인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다.
당초 학교에서는 전담기구가 벌인 1차 조사에서 학폭이 아니라고 보고 자체 종결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신고자 측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학폭위가 열렸다는 것이다.
신고자 측에서는 A군 사건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A군의 사과를 받고 싶어 학폭위로 넘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이 커지는 동안 A군 부모는 학폭위가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안겼다고 SBS에 전했다. A군 부모는 “아이가 ‘아빠 내가 왜 신고를 당한 거야? 오늘은 또 어떤 걸로 신고를 당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며 “모르는 분들이 ‘저기가 그 집 인가봐’라는 얘기를 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서울 초등학교에서 저학년인 1~2학년을 대상으로 열린 학폭위 심의는 290여 건이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5.5%가 학폭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학폭 판정을 받아도 반성문 등 가벼운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