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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6년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유·초·중·고등학생은 학기당 51시간 이상 7개 영역에 대한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7개 영역은 생활안전·교통안전·폭력예방과 신변보호교육·약물사이버중독예방교육·재난안전교육·직업안전교육·응급처치교육 등이다.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안전교육에 대한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시청각 수업 위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게 현장 교원의 설명이다. 경기도 한 중학교에 근무 중인 이모(27) 교사는 “안전교육이라고 해봐야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고 말만 실습인 안전교육을 진행한다”며 “코로나19 이전은 잘 모르겠지만 이후는 확실히 심폐소생술 등을 실습 활동한 기억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코로나로 시수 줄고 공간도 부족…실습 위주 수업해야
코로나19로 안전교육과 관련한 수업시수 자체가 줄어든 것도 큰 문제다. 교육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학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안전교육 시간을 기존 51시간에서 33시간까지 줄일 수 있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로 개학도 늦어지고 수업 일수 자체가 줄어든 사례가 있다”며 “적극행정위원회에 이러한 사안을 올려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교육·통일교육 등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이태원 참사 이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안전교육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안전교육을 정규 교과로 지정해 실습 위주의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학교안전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의 경우 실습 위주의 안전교육을 교과목으로 올려 졸업 필수조건으로 지정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는 “이론 중심의 학습에서 현장 실습 등으로 선제적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정 과목의 경우에는 교사가 수업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를 초빙해 수업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