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입건, “유상봉과 짜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

안상수 전 의원 고소로 입건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
경찰, 윤상현 의원에 출두 요구
  • 등록 2020-09-17 오후 2:32:16

    수정 2020-09-17 오후 2:37:48

4·15 총선에 출마한 윤상현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윤상현(57·인천 동구미추홀을) 무소속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구속된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73)와의 공작 의혹이 있는 유 의원은 최근 검찰 반대로 입건에서 제외됐으나 뒤늦게 안상수(73) 전 국회의원의 고소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허위사실 유포) 위반,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4·15총선 때 유상봉씨와 짜고 상대 후보인 안상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 비리 의혹 진정을 검찰에 넣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안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안상수 전 의원은 지난 11일 이같은 혐의 내용이 담긴 윤 의원의 고소장을 인천지검에 제출했고 검찰은 경찰에 수사지휘를 했다.

경찰은 윤 의원에게 다음 주 인천경찰청에 출두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아직까지 출두 여부를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정식 입건했다”며 “소환조사를 통해 윤 의원 혐의에 대해 확인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유상봉씨와 유씨 아들, 윤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53)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유상봉씨는 4·15총선 때 보좌관 조씨와 공모해 윤 의원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안 후보에 대한 허위 비리 의혹 진정을 검찰에 넣은 혐의다. 유씨는 구속 전에 안 후보에 대한 비리 의혹 진정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과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씨 부자와 조씨 수사과정에서 윤 의원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윤 의원을 2차례 입건하려고 했으나 검찰 반대로 실패했고 이번 고소장 제출로 직접 수사하게 됐다. 윤 의원은 유씨와 선거 공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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