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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은 1일 ‘이영학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간 등 살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음은 박성진 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강간 혐의라고 판단한 이유는? 성추행 아닌가.
△강간 등 살인으로 했는데, 강간과 유사 강간, 성추행을 다 포괄하는 죄명 분류 개념이다.
-지능지수 ‘하’인데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범죄자이긴 하지만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기엔 적절치 않다. 조사 과정에서 여러 범행 경위에서 정상생활 하는 데 지장은 없었다. 수사팀이 확인한 건 정상생활하는 데 아무 지장 없고 범행 기억하는 데 문제 없다.
-아내 대신해 친구 데려오라 지목했는데 그 이유는.
△피고 자신이 딸 친구를 지목했다는 것만 말씀드린다.
-추가 혐의는 대충 기소가 언제 되나.
△추가 혐의는 경찰 수사가 완결되면 검찰에 송치할 거고 보완 수사 후 추가 기소 여부 판단할 계획이다.
-피해자 잠에서 일어나자 바로 살해한 건가. 저항을 한 건가.
△향정신약을 투약한 상태라 갑자기 깬다든가 그런 건 아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과정이 확인이 되자 이영학이 범행한 것이다.
-다른 약물 검출은.
△건강에 위해 끼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외에도 신경제 작용하는 다른 약물도 일부 검출됐다.
-피해자가 깨자 신고할 게 두려워 살인한 건데 (이영학) 진술로 판단한 건가.
△그렇게 확실히 진술을 했다
-소아성애 성향은 없나.
△소아성애 증세는 아마 피해자보다는 좀 더 어린 사람을 말하는 걸로 판단하고 의뢰 분석 받았는데 아니다.
-왜곡된 성적취향이라는데, 동영상 중에 소아성애 영상 등이 발견된 건 없나.
△음란 영상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밝히기엔 좀 애로사항이 있다.
-경찰 수사에선 프로파일러가 성적 각성이 높다고 얘기했는데 변태성이 어느 정도냐.
-이영학이 영상에 드러나는지.
△경찰이 수사 진행 중인 부분이다. 이 사건 범행 관련 비정상적인 취향이 드러나는 영상이 있었고 추행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사형까지 가능한지.
△법정 사형·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충분히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 것.
-살해는 우발적인가.
△처음부터 살해를 목적으로 유인한 건 아니라고 판단한다.
-유인했을 땐 언제까지 하겠는지 결정한 건가.
△일회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중단하고 돌려보낼 생각은 없던 것으로 본다. 조사과정에서 피고 진술과 딸의 진술을 종합하면 최소 일정 기간은 피고인의 지배하에 두려고 한 것으로 확인했다.
-계획을 세운 걸 판단한 근거는 어떤 정황인가.
△본인 진술이 있다. ‘아이들 그룹 멤버가 나오는 영화를 같이 보자’ 이런 식으로 유인했다고.
-성인용품이 나왔다는데 피해자의 뭔가가 검출됐다든가, 성인용품이 몇 개 나온 건가.
△성인용품과 DNA는 법정에 증거로 나갈 거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성추행 목적 외 자신의 성매매 알선업에 피해자를 종용하기 위한 건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고 경찰에서 수사되는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다른 피해자는.
△없다.
-피해자를 왜 콕 찝었는지.
-아이돌 멤버가 나오는 영화를 보자고 했는데 누가 그런 건가.
△딸이 말한 것.
-딸에게 유인 방법을 알려줬나.
△딸과 이영학이 사전에 상의했다. 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그래서 딸도 유인 혐의 받고 있는 것이다.
-진술 과정에서 반성을 한다던가 후회는.
△사람을 살해하고 나서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진지한 반성 여부는 지금 확인이 어렵다.
-반성을 한다는 건지.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사실 인정했다고 반성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아. 그렇다고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성격 검사 결과, 남성성은 무슨 의미인지.
△문신, 튜닝, 가학적 성욕 이런 것들이 남성성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이라고 한다.
-아내나 피해 여성을 일반적으로 생각 안 하고 자기보다 낮은 위치로 보고 이런 행동을 해 왔다는 걸로 볼 수 있나.
△추정은 가능하나 전문가 분석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공범 박씨와 통화를 나눈 게 녹음 내용이 있다는 건가, 왜 녹음했나.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 일환으로 보면 된다.
-우발적 살인 후 유서도 남기고 친구 연락도 하는데 이미 계획한 것인지.
△그런 행동을 볼 때 비정상적으로 지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것이다.
-젖은 수건으로 덮은 건 다시 정신을 잃게 하기 위한 것인지.
△다시 정신을 잃게 하기 위함이다. 수건으로 호흡기를 막으면 일단 의식을 잃어는다. 바로 사망하는 건 아니어서 일단 의식을 잃게 만들고 더 확실하게 목을 조른 것.
-성인기구를 사용했다는 건 진술인가.
△진술은 확보했고 증거물에 대해선 법정에서.
-이영학이 병원 진료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정신병인가.
△과거 일부 정신병 관련 증거를 받은 건 있으나 정신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치료 받은 건 없고 이번 사건과도 관계 없는 걸로 판단한다.
-경찰에서 사이코 패스 그런 증거는 없나.
△사이코 패스라는 개념을 검사해 봤더니 유형별로 점수가 진행. 어느 정도 이상이면 사이코 패스인데 사이코 패스 바로 전인 위험 단계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