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KBS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경찰을 폭행한 예비 검사 A 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이달 초 수리했다.
변협은 A씨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A씨가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아 당초부터 공무원이 아니었던 만큼 ‘등록 거부 사유’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경찰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규 검사 임용자 선발을 취소했다.
검찰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원심 판결 이후 검사 임용이 불허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긴 어렵다”며 지난 10월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그 결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는 6개월의 실습을 마치고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