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맹점주 등 '乙 협상력 강화 6법' 연내 통과시켜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29일 통과 촉구 기자회견
'온플법' 등 관련 공정거래법 6개 제·개정 추진
"정부·여당도 협조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 등록 2023-11-29 오후 4:27:47

    수정 2023-11-29 오후 7:26:07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교섭권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을(乙) 협상력 강화 6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을(乙) 협상력 강화 6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내 국회가 민생 현장의 을(乙)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을 협상력 강화 6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초대 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 등이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진행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6개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특히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단체 구성권 등을 담아 새롭게 제정되는 온플법은 지난 2020년 9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후 3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실질적인 교섭이 가능하도록 공동행위 보장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해당 법안 통과를 강조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최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거래 상대방인 대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규모가 작고 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중소기업도 대등하고 공정하게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어야 높은 임금 수준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점, 대리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을 협상력 강화 6법’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하청 중소기업, 납품업체, 수탁사업자, 대리점, 가맹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을에게 좀 더 실효성 있는 협상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이날 개별 발언에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10년 전 을지로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계기가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사태’였다”면서 “그 당시 대리점주들이 가맹점 본사인 남양유업을 대상으로 협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을 협상력 6법을 통과시켜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면, 사회·경제적 개혁 과제를 실현하고 국민들께 정치의 신뢰를 회복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당장 입법 논의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불공정의 피해를 받는 경제 주체들에게 협상력을 높여주는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보편적 권리에 부합하는 공공의 이익이자 지금의 시대정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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