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일으킨 조모(33)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인근 마트에서 절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흉기 난동이 계획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모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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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조씨의 범행 당일 동선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1일 낮 12시3분 인천에서 택시를 탑승하고 12시59분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할머니 자택을 방문했다. 그는 오후 1시57분 할머니 자택 인근 마트에서 흉기 2점을 절도한 뒤 오후 2시7분 사건이 발생한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노상으로 향했다.
조씨는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30대 남성 3명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13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절취한 식칼 2점 가운데 1점은 택시에 두고 내렸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소준법 영장전담 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씨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는 오는 26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조씨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신상 공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