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 사유는 △2023년 7월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7월17일~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으로 적시했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22조(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2항에 따르면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해선 안 된다.
특히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당내에선 홍 시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윤리규칙에 따르면 자연재해 시 ‘골프를 금지’하고 있기에 중징계를 불가피하다는 반면, 홍 시장이 이미 사과했기에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면서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당 윤리위원들과 당 지도부, 일선 당원들이 다들 엄중한 분위기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며 “적절한 수준의 엄중한 분위기를 반영한 징계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KBS라디오에서 “사과했다고 해서 없던 일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며 “윤리 규정에 수해 시에 골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자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 의원은 “정치적 발언이었고 핵심은 두 가지 이슈로 온 국민이 슬퍼하는 상황에서 리더가 공감대 없이 당을 어렵게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본인이 사과했다. 그 다음에 골프를 친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가인데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홍문종 전 의원이 수해 당시 골프 친 사실이 드러나 제명당한 사례에 대해선 “20년 전 일이고 그전에는 국경절에 골프를 치는 것도 문제가 됐다”며 “당헌·당규에 골프를 치면 문제가 되고 테니스를 치면 문제가 안 되는 내용은 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했다.
앞서 홍 시장은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전날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또한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