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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광주시에 위치한 국가 사적 광주조선백자요지 인근 규제구역이 기존 200m에서 50m로 대폭 축소됐다.
21일 경기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조선백자요지는 조선 왕실에서 사용한 자기를 제작했던 가마터로서 1985년 78개소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주변에서 개발 행위 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요하는 규제를 받아 왔다.
그 결과 문화재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규제범위를 반경 200m에서 50m로 축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광주조선백자요지 문화재 구역 인근 개발 시 발생하는 현상변경 허가 신청 비용이 절감되고 주민들의 사유재산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주시는 (재)한국도자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광주조선백자요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