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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감사원은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2010년 34조 원에서 2020년 73.7조 원으로 최근 10년간 2.1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보험료율 인상 등 건강보험 수입 증가는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18년 △0.2조 원으로 적자 전환된 이후 2020년까지 3년간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내 70%까지 높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문재인 케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케어의 도입으로 비급여 진료가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는 대폭 낮아졌다. 대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복지부가 재정투입 대부분 결정…통제 한계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의 정확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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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급여적용 확대에 따른 의료계 손실보상도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8개 초음파 및 3개 MRI 등 11개 항목의 급여화를 하면서 의료계 손실규모를 추정한 후 저수가 항목의 수가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8개 항목에 대해 연 1907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2018년 뇌 MRI를 급여화하면서 손실보상 후 실제 급여화 규모와 비교하여 사후보완하는 것으로 건정심에 보고하고도 의료계의 진료수익을 확인하여 수가를 조정하는 등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실제 뇌 MRI가 진료빈도 증가에 따라 진료수익이 오히려 증가(2017년 4272억원 → 2019년 7648억원, 79%↑)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당초 추계한 연 459억원의 뇌 MRI 손실보상 규모를 조정하지 않은 채 보상을 지속(201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 기준 900억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뇌 등 2개 항목(뇌, 두경부)에 대한 MRI를 급여화하면서 일부검사는 비급여로 존치되는데도, 전체가 급여화되는 것으로 가정해 보상을 지속했다. 이에 12개 대학병원을 표본으로 보상규모를 재산정한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1억 원만큼 과다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급여화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심사·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사례에 대해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심사·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