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김용민 “판사운 사라진 세상 만들겠다”

  • 등록 2022-01-27 오후 2:43:49

    수정 2022-01-27 오후 3:14:47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운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붑장관 부인 정경심씨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응이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 출석 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대법원이 정씨 상고를 기각해 징역 4년의 원심이 확정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변호사 출신의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로 정치 입문 자체도 조 전 장관과 연이 있는 김 의원은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판결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판사 성향에 따라 결정된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만들겠다”며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성향에 따라 극과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조 전 장관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새 판례에 따라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 이날 대법원의 정씨 사건 상고심 결과도 주목되는 상황이었다.

2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표창장 위조 혐의를 구성하는 증거 상당 부분이 해당 PC에서 나온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었기 때문에 해당 PC가 채증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면 이를 기반으로 한 판결 역시 뒤집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제의 PC가 사실상 정씨가 아닌 동양대가 소유 관리한 물품이었으므로 정씨가 사실상의 피압수자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로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 4년형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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