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구속 '큰 산' 넘은 檢…이재명에 '칼날' 겨눌까

유동규와 배임 공모…김만배·남욱 4일 구속 성공
法 "혐의 소명" 판단에 '윗선' 수사 길 열었지만
'골든타임' 20일 간 이재명 고의성 등 입증 쉽지 않아
"檢 수사 의지 관건" 지적 속 '꼬리 자르기' 우려 커
  • 등록 2021-11-04 오후 3:30:12

    수정 2021-11-04 오후 3:30:1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구속에 성공하면서, ‘늑장·부실수사’ 논란의 늪에서 가까스로 활로를 찾은 모양새다. 다만 검찰이 수사 의지를 다졌는지에 대해선 “지켜볼 일”이라는 불신이 여전히 팽배한 가운데, 당장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기간인 20일 사이 소위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4일 검찰에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4인방’ 배임 입증…유동규-정진상 고리도 확인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새벽 김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중 3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지난달 21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을 공범으로 판단했는데, 이들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 청구 결과 법원으로부터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이들 대장동 4인방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공사 전략사업실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비록 기각됐지만, 법원은 그 이유를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만 명시해 배임 혐의 입증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평가다.

배임 혐의 입증은 이들 대장동 4인방을 넘어 소위 ‘윗선’으로 의심받는 성남시청 등 대한 수사 확대를 위한 길목으로 평가돼 왔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성남시청과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인 이 후보가 이들의 배임 행위에 관여했거나 또는 설령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공문에 여러차례 결재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정 변호사로부터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영의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받았다는 의혹 또한 불거진 상태다. 이와 관련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의 사퇴 종용 의혹은 물론 이 후보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 김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 간 재판거래 의혹,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여러 갈래의 사건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마당이다.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 측과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이 이날 드러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선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있기 직전 그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이 후보의 분신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정 부실장이 유 전 본부장과 통화했다는 것은 이 후보가 직접 통화한 것과 다름없다”며 “압수수색을 앞둔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의 긴급 체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이 큰 단계에서 통화가 이뤄졌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게 명백하다. 더군다나 통화 직후 유 전 본부장이 해당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수사의 단초 수준을 넘어 검찰이 의심을 갖고 들여다 볼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골든타임은 단 20일”…이재명 수사, 결국 檢 의지

다만 검찰이 현재 대장동 4인방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를 발판으로 이 후보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배임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후보가 직접 이익을 추구한 정황, 또는 이 후보가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공사에 손해를 입히고 이익을 얻도록 한 고의를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결국 검찰의 ‘윗선’ 수사 의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현재 전담수사팀에 이같은 의지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꼬집는다. 실제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공소장은 물론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영장에 이들의 배임 혐의를 적시하면서도, 이 후보와 성남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김씨와 남 변호사의 배임 혐의 입증에 따라 구속에 성공하면서 나름 윗선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열어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의지를 보였다고 보기엔 이르다”며 “수사해서 나온 것 정도는 하겠다는 수준으로 보이며, 그간 늑장·부실수사에 대한 불신을 만회하는 정도”라고 검찰 수사에 여전한 불신을 보였다.

더군다나 이 후보 등에 대한 수사 확대를 위한 검찰의 수사 ‘골든타임’은 단 20일이라는 점에서 그간 숱한 늑장·부실수사 논란을 빚은 검찰이 이 사이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검찰이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하려면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수사 기간인 20일이 골든타임”이라며 “최소한 이 후보에 대한 참고인 조사라도 해야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다만 이마저도 정치적 면피용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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