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등록 2021-04-21 오후 3:30:00

    수정 2021-04-21 오후 3:3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서울시는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로 오는 27일부터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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