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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스타항공은 각 부서장을 통해 정치후원금을 기부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명단과 계좌번호 등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정치후원금 납부 여부가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은 아닌지 압박감을 느꼈고, 다른 부서와 납부 규모를 비교당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타항공 직원은 “같은 부서 내에서도 정치후원금을 내라고 할당받은 국회의원이 다르다”며 “국회의원 이름을 공개하고 싶지만, 역추적을 당해 불이익 당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전 이스타항공 직원은 “작년에도 부서 팀장이 국회의원을 지정해 정치후원금을 내라고 했다”며 “누군지도 몰라 내키지 않았지만,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냈다”고 했다.
다만 회사가 직원에게 정치후원금 기부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정치자금법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이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후원금 기부에 나선 것은 정치권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직원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회사 익명 게시판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는 이스타항공이 직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회사로부터 정치후원금뿐 아니라 특정 정당의 ‘청년당원’ 가입을 강요받았다는 댓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후원 모금을 진행한 바 없다”며 “블라인드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이 올라오곤 하는데, 아는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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