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상보)

영장신청 2번 반려 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 등록 2017-11-22 오후 3:06:05

    수정 2017-11-22 오후 3:10:15

자택공사에 회사 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9월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조 회장의 영장 신청을 재반려한 이후 19일 만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7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같은 시기 진행하던 영종도 한 호텔(전 그랜드하얏트 인천) 공사 비용으로 꾸며 회사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19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는 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조 회장과 조 전무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튿날 “증거 등을 감안하면 조 회장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혐의 입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추가·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2일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조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보고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또 기각했다.

경찰은 조 회장 외에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대한항공 시설담당 조모 전무, 인테리어 업체 대표 장모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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