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때 가입하면 첫돌 이전도 보험금 100% 보장

렌터카도 보험 적용
  • 등록 2017-01-25 오후 12:00:00

    수정 2017-01-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렌트차량 운전 중 사고도 나더라도 운전자가 가입한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태아때 가입한 보험은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실적을 25일 공개했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사례로는 렌트차량 사고도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게 대표적이다. 종전에는 교통사고로 렌트차를 받아 운전 중에 사고가 나면 렌트차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를 넘어서 부분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했다. 보통 렌트카 업체는 자기차량 담보는 거의 들지 않고 보상 한도도 낮아 운전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보험대차 이용자는 2013년 83만명, 2014년 87만명, 지난해 95만명으로 증가추세다.

앞으로는 특약 상품에 가입한 운전자는 렌트한 차량의 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받게된다. 보상을 받으려면 평균 연간보험료로 400원 정도 부담하면 된다.

금감원은 또 태아 때 가입했는데도 성인보험처럼 보험금 절반만 주던 관행도 고쳤다. 태아는 질병에 걸린 걸 밝히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는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어린이 보험안내자료에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도록 했다.

이밖에도 실제 연령별 치매발생 추세 등을 고려하여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 이후까지 확대했다. 건강한 사람이 보험료가 비싼 간편심사보험에 잘못 가입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간편심사보험 판매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등을 강화했다고 감독원은 설명했다. 간편심사보험은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축소하여 가입요건을 완화한 대신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면서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은 향후 금융관행 개선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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