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동서·중부·남동·남부·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사 중에서 정부 권고안을 반영한 성과연봉제 확대안을 도입한 곳은 동서발전 1곳뿐이다. 동서발전의 경우 노사 잠정합의안을 노조 투표를 통해 가결(57.1%)하면서 도입을 결정했다. 중부발전은 사측 안에 대한 개인별 동의서를 받았지만 찬성률 49.6%로 부결됐고 나머지 4곳은 노조가 농성에 나서면서 협상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동일한 발전사임에도 협상 상황이 제각각인 이유는 노조의 성향 차이 때문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A 발전사 관계자는 “그동안 동서발전 노조는 임금피크제도 빨리 도입하는 등 실리적인 독자노선을, 남동·남부·서부·한수원은 외부 연대활동이 많은 강성 노선을 걸어왔다”며 “노조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고 있어서 언제 도입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두 개의 노조가 있지만 조합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제1노조가 없다 보니 협상이 원활하지 않았고 개인별 동의서를 받는 것도 수월하지 않았다”며 “사측 수정안을 만들어 직원별 동의를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 발전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임금 삭감 부분도 있겠지만 ‘공정한 성과평가’ 여부 때문”이라며 “발전사 CEO가 평가 공정성에 대한 직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노조를 설득하는 리더십·융통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동서발전의 경우 사측이 △조기 도입에 따라 기재부로부터 책정되는 성과급 인센티브 50% 중 35%를 직원에게 양보 △미래위원회, 직원권익보호위원회 설치로 공정한 성과평가 담보 △6월까지 노사 동수로 구성된 ‘성과평가 제도개선 TF’ 운영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 21일까지 대상 공공기관 120곳 중 노사합의를 완료한 곳은 15곳(13%)이다. 한국전력(015760)공사 노조는 지난 22일, 동서발전 노조는 지난 26일 성과연봉제 확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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