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UN 김정훈, 法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
  • 등록 2024-06-10 오후 6:08:24

    수정 2024-06-10 오후 6:08:2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김정훈(사진=이데일리DB)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은 김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김씨를 지난 2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치상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앞서 김씨는 2011년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전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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