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진다. 거부권 사용 명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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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간호법 제정안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이번에 사라졌다. 당시 의협은 “이 문구로 인해 간호사 단독 개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반발에 따라 ‘지역사회’ 문구를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수정했다.
간무협이 반발했던 ‘학력제한’ 부분도 ‘고등학교 학력’에서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수정했다. 다만 간무협에서 요구했던 전문대학 설립 근거 등은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부분을 놓고 심도 있게 고민해봤지만 오히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직역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간호사가 보건의료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법에 모두가 동의하지 못했고 (지난번에 간호법이 폐기되며) 사회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느냐”며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며 14개 직역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민주당이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간호협회의 의견만 반영해서 재발의한 간호악법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또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반발과 달리 간호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새롭게 발의된 간호법안은 지난 간호법안의 마지막 쟁점을 최소화했다”면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보다 명확히 해 간호사들이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서 처리 못하면 내년 초 임시국회라도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번 대통령이 거부했던 항목을 수정·보완했기 때문에 다시금 윤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은 없다”면서 “이것마저 거부하면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