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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은 2013~2020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2조5951억원의 매출과 영업이익 3327억원에 달하는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이유로 2021년 6월 삼성전자 등 4개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선 실질적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했는데 삼성물산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 일가가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제일모직(에버랜드)과 합병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에버랜드 산하 급식부였다가 2013년 12월 물적분할을 통해 에버랜드 자회사가 됐다. 당시 에버랜드의 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이 필수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삼성전자 측은 ‘막연한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공정거래위원회조차 2년 6개월간의 조사 끝에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급식 사업이 잘되면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합병에 유리하단 것은 검사의 막연한 추측이고 상상이다. (삼성웰스토리의 사업이) 에버랜드 합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 전 실장 등이 급식개선TF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타 급식과 사내 급식을 비교하는 글에 직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며 “최 전 실장은 부당지원이 아닌 불만해결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