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삼성전자 혐의 부인…“합리적 거래”

계열사 활용해 급식 계약 몰아준 혐의
검찰 “사건 배경엔 이재용 지배력 강화”
삼성 “檢주장, 막연한 추측이자 상상”
‘규모성 부당지원 행위’ 입증이 쟁점
  • 등록 2023-10-31 오후 2:29:25

    수정 2023-10-31 오후 2:29:2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일감을 몰아줘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사진=김태형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3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법인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삼성전자 등은 2013~2020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2조5951억원의 매출과 영업이익 3327억원에 달하는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이유로 2021년 6월 삼성전자 등 4개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번 ‘일감 몰아주기’의 배경에는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전자 총수 지배력 강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에버랜드(제일모직) 상장 후 삼성물산과 합병해 총수 일가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 아래 최 전 실장은 내부 급식 거래를 통해 에버랜드의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의 안정적 매출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선 실질적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했는데 삼성물산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 일가가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제일모직(에버랜드)과 합병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에버랜드 산하 급식부였다가 2013년 12월 물적분할을 통해 에버랜드 자회사가 됐다. 당시 에버랜드의 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이 필수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삼성전자 측은 ‘막연한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공정거래위원회조차 2년 6개월간의 조사 끝에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급식 사업이 잘되면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합병에 유리하단 것은 검사의 막연한 추측이고 상상이다. (삼성웰스토리의 사업이) 에버랜드 합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이 주장한 ‘규모성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선 “합리적 거래”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검찰은 삼성웰스토리와 계열사 4곳의 계약 규모가 단체 급식 시장 매출의 9%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규모라며 명백한 부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삼성웰스토리는 단체 급식 업계 1위 사업자로 고품질 식사 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보유했다”며 “삼성전자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할 유일한 업체였기 때문에 합리적 고려의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최 전 실장 등이 급식개선TF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타 급식과 사내 급식을 비교하는 글에 직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며 “최 전 실장은 부당지원이 아닌 불만해결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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