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횡령’ 해임교수, 퇴직금 주고 직원으로 채용한 상명대

학교법인 상명학원·상명대 종합감사
유죄에도 의원면직해 퇴직금 지급
“당시 총장 등 중징계·수사 의뢰”
  • 등록 2023-02-23 오후 3:53:51

    수정 2023-02-23 오후 7:34:29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상명대가 장학회 기금 3억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교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상명대 서울캠퍼스 본관 전경. (사진=상명대)
교육부는 지난해 1월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학교법인 상명학원과 상명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 포함 교수·직원 47명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와 수사의뢰 1건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징계 2명, 경징계 6명, 경고 34명, 주의 5명이었다. 보통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 등이며 경징계는 감봉·견책이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상명대는 횡령 혐의로 해임된 교수를 당연퇴직 처리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해 퇴직금을 지불하고 이후 계약직으로 부당 채용했다. 교수 A씨는 2001~2002년 상명동문장학회 기금 3억원을 주식투자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0년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규정상 당연퇴직 처리해야 하는데도 상명대는 그해 2월 의원면직해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후 약 2년 뒤 상명학원은 A씨를 학교수련원장으로 공모도 없이 채용했다. A씨는 해당 직위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1개월 간 근무하며 월 750만원 가량을 받아왔다. 이에 감사원이 2012년 2월 적발해 감사에 들어갔고 상명대는 사직 처리했다. 그럼에도 상명학원은 A교수를 재차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에 교육부는 당시 상명대 총장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며 당시 총장과 총무처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외 법인 직원 등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정식 채용절차 없이 일반직 9급 직원 1명을 채용해 직제에 없는 비서업무를 부여하고 최저 승진 소요연수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8급으로 승진 임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교육부는 담당자 등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교육부는 경암학원·군산간호대, 학교법인 서울신학대·서울신학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군산간호대의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할 아파트 관리비 17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해 이를 회수조치했다. 서울신학대의 경우 한 교수의 자녀가 해당 교수의 수업을 수강했는데도 성적 산출근거를 대학원에 미제출하고 본인이 공정성 여부를 확인해 경징계를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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