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성 불법 촬영한 30대 남 경찰 체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조만간 소환해 범행 경위 등 조사할 예정”
  • 등록 2022-10-11 오후 3:00:11

    수정 2022-10-11 오후 3:00:1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혜화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6시45분쯤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30대 직장인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성 B씨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한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 다섯 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부분(범행)이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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