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태안기름 유출 사고` 15년 흘렀지만..주민 보상은 '찔끔'

보상금+이자 3000억 중 265억만 집행..목표에 턱없이 미달
허베이조합·서해연합회, 주민보상 보다 단체유지에 주력
홍문표 "피해민 보상위해 해수부 역할 필요"
  • 등록 2022-10-05 오후 3:12:55

    수정 2022-10-05 오후 9:51:10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태안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한지 15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이 낸 보상금을 관리하는 단체들이 출연금을 ‘찔끔’ 사용하고 있어서다.

태안 기름유출 피해를 받은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민관군이 방제작업을 하는 모습.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홍콩 선적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 호’와 삼성물산 소속의 ‘삼성 1호’가 충돌하면서 유조선 탱크에 있던 총 1만2547킬로리터(7만8918 배럴)의 원유가 태안 인근 해역으로 유출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관련 삼성중공업 출연금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삼성중공업이 지급한 보상금 2900억원과 누적 이자가 합쳐진 3067억원 중 사업비로 사용된 금액은 265억원으로, 집행률 8.3%에 불과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는 지난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 발생한 국내 최대의 해양사고로 피해액만 총7341억원에 달한다. 그 여파로 수많은 피해민이 생겨나고 휴·폐업으로 태안군 경제가 위축됐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이 지급한 보상금을 관리하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허베이조합)과 서해안연합회는 보상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묵혀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베이조합과 서해안연합회는 기름 유출 사고 이후 마련된 지역발전기금 2024억원, 1043억원을 각각 맡아 관리하고 있는데, 보상금이 기탁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집행액은 158억원(집행률 7.5%), 107억원(9%)에 불과했다. 이 조합과 재단은 각각 10년·5년의 사업기간을 거쳐 전액을 집행할 것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계획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허베이조합은 전체 집행액 중 절반 이상을 지역경제 활성화, 장학사업 등의 목적 사업비가 아닌 임직원 급여 및 운영비 등에 사용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허베이조합의 연도별 세부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 29억 5989만원을 집행했는데, 이중 임직원 임금으로만 절반에 가까운 금액(12억 3872만원)을 사용했다.

피해주민들의 반발로 감사원이 허베이조합의 운영 관리 부실과 관련해 지도·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 감사에 착수했다. 해수부 감사 결과 허베이조합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 6인에게 9개월간 인건비 2억 3733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다. 또 회의수당 부당지출로 수당 총 5100만원을 환수조치 당하기도 했다.

홍문표 의원은 “합동조합 및 재단의 사업 소관 행정기관으로서 사업 진행을 관리·감독 하는 것은 어민을 대변하는 해수부의 역할이자 임무”라며 “피해민들의 희생과 눈물로 어렵게 조성된 출연금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피해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수부의 책임감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국회 태안유류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당초 1000억원이었던 삼성중공업의 출연금을 3600억원으로 증액시켜 보상을 확정 지은바 있다.

한편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태안군·서산시·당진시·서천군 등 4개의 피해 시·군으로 구성됐으며 서해안연합회는 보령시·홍성군·군산시·부안군·무안군·신안군·영광군 등 7개 시·군의 피해민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