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위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檢 송치

모집 등록 없이 후원금 받은 혐의
  • 등록 2022-08-03 오후 4:17:01

    수정 2022-08-03 오후 9:45:1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탈북자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사진=국회사진 기자단)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2006년 탈북한 지 의원은 탈북인권단체 ‘나우(NAUH)’를 2010년 설립, 운영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3월까지 대표로 활동하면서 현행법을 어기고,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금품법상 특정 단체가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받으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남측위)는 2020년 6월 “기부금 사용 내역이 상세하게 해명돼야 한다”며 지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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