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위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檢 송치

모집 등록 없이 후원금 받은 혐의
  • 등록 2022-08-03 오후 4:17:01

    수정 2022-08-03 오후 9:45:1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탈북자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사진=국회사진 기자단)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2006년 탈북한 지 의원은 탈북인권단체 ‘나우(NAUH)’를 2010년 설립, 운영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3월까지 대표로 활동하면서 현행법을 어기고,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금품법상 특정 단체가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받으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남측위)는 2020년 6월 “기부금 사용 내역이 상세하게 해명돼야 한다”며 지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천상의 목소리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