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2022년 2월 8일까지 국내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최소결성금액을 10억원으로 낮춘다는 내용의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은 벤처투자시장의 투자 및 회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기부는 우선 초기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초기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특성상 최소결성 금액이 높아 조합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업계 “우선은 환영…전반적 방향성은 고민해야”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산하 액셀러레이터의 개인투자조합 결성에 대해 “개인이 출자하게 될 시 대기업 계열 액셀러레이터와 중소형 창투사 중 선택하는 곳은 브랜드력을 보유한 대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며 “중소형 창투사의 경우 트랙레코드가 없어 출자받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대기업 계열 액셀러레이터의 등장은 시장 구조를 크게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조합 출자를 허용해준 측면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이 출자를 많이 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자칫 왜곡된 ‘한국형’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VC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벤처투자조합 문턱이 낮아진 만큼, 더 많은 투자사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것은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환영할 만 하다”면서도 “규제 및 요건 완화로 (창투사들이) 스타트업 지원·보육보다는 출자자 모으기에 더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 하우스는 다양해지고 관련 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 받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사를 선별하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