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 '벤처투자 활성화' 나선 정부…업계 "방향성 고민 필요"

중기부, 벤처투자촉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벤처투자조합 최소결성금액 20억 → 10억원으로
대기업 계열 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결성 허용
"투자 활성화 긍정적, 빈익빈부익부 심화할 수도"
  • 등록 2021-12-30 오후 4:20:49

    수정 2021-12-30 오후 4:20:49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면서 투자 업계 관심이 뜨겁다. 국내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결성금액이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지는 것에 대해 초기 액셀러레이터들은 환호하는 모습이다. 다만 대기업 계열 액셀러레이터의 개인투자조합 결성 제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업계 내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초기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낮아진 진입장벽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2022년 2월 8일까지 국내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최소결성금액을 10억원으로 낮춘다는 내용의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은 벤처투자시장의 투자 및 회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기부는 우선 초기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초기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특성상 최소결성 금액이 높아 조합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액셀러레이터의 개인투자조합 결성도 허용한다. 현행까지는 롯데벤처스와 포스코기술투자 등 대기업 계열 액셀러레이터는 벤처투자조합 외에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불가능했다. 규모가 작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면 액셀러레이터로서의 보육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중기부 입장이다. 이 밖에도 개인투자조합의 GP(업무집행조합원) 전문성 요건 강화, 투자받은 기업의 임원·대주주 등에 대한 연대책임 요구 제한, 액셀러레이터·VC의 회계감사 주체 확대와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허용 등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업계 “우선은 환영…전반적 방향성은 고민해야”

액셀러레이터와 VC 등 투자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 완화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업계 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할 수 있어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산하 액셀러레이터의 개인투자조합 결성에 대해 “개인이 출자하게 될 시 대기업 계열 액셀러레이터와 중소형 창투사 중 선택하는 곳은 브랜드력을 보유한 대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며 “중소형 창투사의 경우 트랙레코드가 없어 출자받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대기업 계열 액셀러레이터의 등장은 시장 구조를 크게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조합 출자를 허용해준 측면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이 출자를 많이 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자칫 왜곡된 ‘한국형’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VC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벤처투자조합 문턱이 낮아진 만큼, 더 많은 투자사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것은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환영할 만 하다”면서도 “규제 및 요건 완화로 (창투사들이) 스타트업 지원·보육보다는 출자자 모으기에 더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 하우스는 다양해지고 관련 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 받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사를 선별하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