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정인이 사건' 양모 1심 무기징역… "살인죄 인정"

  • 등록 2021-05-14 오후 5:38:25

    수정 2021-05-14 오후 5:38:25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편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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