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은행 등 판매사들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속하는 일부 펀드에 대한 신규 매수를 이날부터 일시 제한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의 운용비중이 펀드 자산의 20%를 초과하거나 최대 원금 손실 가능금액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으로, 판매사에 따라 많게는 약 60개의 운용 펀드에 대해 투자자들은 당분간 새롭게 설정할 수 없게 됐다. 이미 펀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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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매사 관계자는 판매중단 결정에 대해 “현업에선 주어진 시간이 영업일 기준 나흘 밖에 없었다”면서 “내부 규정,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등 대책을 마련한 후 판매가 추후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ETF를 제외한 레버리지 펀드 중 가장 설정액 규모가 큰 ‘NH-Amundi코리아2배레버리지’ 펀드는 코스피200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2배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상품으로 이번 고난도 금융상품에 포함됐다. ‘KODEX 레버리지’ ETF 역시 코스피200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2배의 수익률 추종해 전략상 큰 차이가 없지만 종전과 똑같이 거래할 수 있다. 일부 원자재, 파생상품투자 펀드도 마찬가지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고난도 금융상품 관련 제도 등이 사모펀드 사건사고에서 촉발된 소비자 보호 조치임에도 오히려 공모 펀드를 옥죄고 있어 활성화는커녕 수탁고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ETF가 반사 이익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