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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10일 폐전선과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가운데 금속류는 선별해 팔아넘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무단으로 투기·방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씨(60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특사경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지난 8일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를 보면 ㄱ씨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자로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년 2개월에 걸쳐 고양시, 화성시 등을 돌면서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전선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 6,000여 톤을 수집했다.
도 특사경은 혐의가 구체화된 A씨 등 5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이번주 내로, 그 외 9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허가 없이 처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이득을 노려 폐기물을 불법 투기·방치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인적이 드문 곳에 은밀히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