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폭행 사건 검찰측 증인 1명 ‘협박혐의’ 검찰송치

경찰, 20대 남성 기소의견 송치
성폭행 사건 피의자 협박한 혐의
피해자 오빠 등 2명은 불기소 의견
  • 등록 2020-08-27 오후 2:28:21

    수정 2020-08-27 오후 3:37:19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가 있는 중학생 2명이 4월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검찰측 증인 1명이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입건한 A씨(20대 초반)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8일 오후 연수구 한 주택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B(15)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B·C(14)군의 얘기를 들으면서 욕설 등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달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B·C군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1월8일 당시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측 변호인의 심문을 받았다.

앞서 B군측은 지난 4월 A씨와 성폭행 피해자의 오빠 등 3명을 협박, 감금, 강요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피해자의 오빠와 지인 등 2명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오빠와 지인 등 2명이 함께 있었지만 A씨를 제외한 2명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B·C군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28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급생 D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B군은 혐의를 부인했고 C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B군의 주도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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