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1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고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동양대 사무실 PC에서 (정 교수) 집에 있는 PC로 이동했다는 것과 관련해 정 교수 측이 석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동양대 수색 당시 강사 휴게실에 방치된 PC 본체 2대를 발견했고, 여기에 동양대 표창장이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PC들은 정 교수가 자택에서 사용하다가 2016년 12월 강사휴게실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재판부는 정 교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PC에서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것인지에 대해 지속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자꾸 검찰이 석명요구를 하고 과거 오랜 기억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은 검찰이 기소하면 검찰이 입증하면 되는 것이지, 민사소송처럼 계속 주고 받고 석명하고 이런 식의 절차는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장인 임 부장판사는 “해명을 내면 되는데 불명확하게 돼 있다. 향후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들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정 교수 입장이 있어야 강사휴게실 PC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명확히 물어볼 수 있다”며 “6월 12일까지 의견서 정리해서 내달라. 우리도 추가로 묻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들은 정 교수 딸이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인턴 공고를 낸 적이 없으며 실제 고등학생이 인턴을 한 기억도 없다고 공통되게 진술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 딸은 서울 한 호텔에서 인턴을 하면 부산의 이 호텔이 이를 인정해 인턴 확인서를 내주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정 교수 측은 이와 관련 정 교수 딸 인턴 확인서는 지난해 작고한 전 회장이 직접 작성·날인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 교수 측은 “대표이사 직인은 전 회장 살아계실 때 (전 회장) 승인 없이는 찍을 수 없었나”라고 물었고 A씨는 “네 아무도 찍을 수 없다”고 답했다. B씨 역시 정 교수 딸 인턴 증명서 관련 ‘전 회장이 직접 찍었거나, 지시해 누군가 찍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