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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오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의 살인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범 논란이 있었던 동생 김모(27)씨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주먹으로 폭행한 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동생 김씨는 김성수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해 공동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사건 당시 찍힌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영상을 프레임별로 분석한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를 쓰러뜨리는 과정에서 흉기로 보일만 한 물건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피해자 유족 측이 제시한 ‘피해자의 후두부 자상’과 관련해 “김성수 진술에서 피해자가 웅크리고 칼을 피하려고 했다는 진술이 있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나서 34초 동안 잔상이 생기는데 그동안 피해자가 움직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수는 경찰 조사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폭행하다가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는 행위와 범행 전 PC방에서 말다툼에 가담한 점을 들어 김씨가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다만 김씨가 형(김성수)이 흉기를 꺼내 든 이후 적극적으로 김성수를 말리려 한 것으로 보고 살인 또는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보정작업과 영상과 관련된 정밀 분석, 그 이후 목격자들 상대로 진술도 추가했다”며 “이를 토대로 내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분석요원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동생이 유형력을 행사해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