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처벌유예해도 위반딱지 남는다"

계도기간 6개월에도 위반행위 단속
"유연근무 확대해야 근로시간 단축 대응"
  • 등록 2018-07-02 오후 2:45:59

    수정 2018-07-02 오후 2:45:59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18년 상반기 노사제도 개정 동향 및 하반기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고 있으나 근로시간 위반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기업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창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센터에서 열린 ‘하반기 노사현안 설명회’에서 “유연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시간 단축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연근로제는 업무량 등에 따라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제도다. 현재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에 따라 2주이며, 노사간 서면합의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방식 등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고,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유연근로의 한 방식이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도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유연근로시간제를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3개월에 불과해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최대 단위기간을 선진국처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상품개발자 등 신규 전문직 근로자와 기획·분석·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근로자들도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대법원은 소정 근로시간만을 따지도록 판결했지만, 고용부는 소정 근로시간뿐 아니라 유급주휴 근로시간도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법원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인 급여가 고용부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송 변호사는 “향후 최저임금제 전반에 관한 재검토가 이뤄진다면 근로시간 수 계산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반기에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이 변경되며, 기업 경영기밀 유출 논란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급격한 노사제도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이 기업 경영의 주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기업들은 특수고용근로자,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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