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조달 허용"

크라우드펀드 이용 기업, 창업·벤처→창업·중소기업으로 확대
발행한도 年7억원→15억~20억원 확대
  • 등록 2018-06-05 오후 2:30:00

    수정 2018-06-05 오후 4:25:26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네번째)은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떡을 자르고 있다. 왼쪽부터 신혜성 와디즈 대표, 김도진 기업은행장, 김태성 크라우드펀딩협의회장, 최 위원장,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정완규 증권금융 사장(출처: 금융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5일 “보다 많은 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이용 가능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발행한도도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해 “크라우드펀딩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점차 해소되고 시장에 안착해감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이런 시장 요구에 발맞춰 크라우드펀딩이 창업·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한 크라우드펀딩협의회는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간 정보공유 등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및 중개업자로 구성된 협의회다.

최 위원장은 “2016년 1월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이 어느덧 크라우드펀딩협의회가 발족될 정도로 성장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 5월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3만여명이 투자자한테 600여억원의 자금이 모집됐고 이 자금은 300여개 창업·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됐다”고 말했다. 펀딩성공률도 2016년 45.1%에서 올 1~5월 73.6%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 범위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발행한도도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크라우드펀딩 이용기업은 창업·벤처기업에 그쳤으나 이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발행한도 역시 연간 7억원에서 15억~20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최 위원장은 “투자자와 창업·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중개회사에 대한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영자문을 허용하고 단순 중개만 하는 업태를 고려해 금산법 적용 등을 배제할 방침이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기업들은 중개비용을 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발행한도가 확대된 만큼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최 위원장은 “투자자가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투자 전에 크라우드펀딩 이해도를 평가하는 적합성 테스트를 도입하겠다”며 “발행인(창업·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을 제대로 확인해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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