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무죄 확정…대법 “증거부족”(종합)

2015년 7월 기소 후 2년5개월만에 재판 종료
1심 유죄, 항소심 무죄…대법원 무죄 확정
이완구 “수사팀장 문무일…고민의 답변해야” 비난
  • 등록 2017-12-22 오후 4:00:37

    수정 2017-12-22 오후 4:00:37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 후 밝은 표정으로 회견장을 나가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나란히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전 총리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1심에서도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015년 7월부터 시작된 재판은 이날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2년5개월만에 모두 종료됐다.

먼저 홍 대표는 2011년 한나라당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전 경남기업 부회장)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 전 회장은 죽기 전 ‘홍준표 1억’이라는 메모와 돈을 줬다는 내용의 육성녹음을 남겼다.

1심은 육성녹음과 돈을 건넸다는 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보고 홍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홍 대표가 경남도지사였던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항소심은 육성녹음 등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돈을 줬다는 윤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데다 허위진술의 동기도 있다고 봤다.

검찰은 무죄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 안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총리 역시 성 전 회장의 메모와 육성녹음이 주요 증거가 됐다.

1심은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 대한 강한 배신감을 느껴 자살 전 육성녹음을 통해 허위사실을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액수 또는 날짜 없이 단순히 이 전 총리의 이름만 적힌 메모도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역시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최종확정했다.

이날 법정에 직접 나온 이 전 총리는 당시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아 수사를 총괄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을 지목하며 “깊은 고민의 답변을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전 총리는 “이번 사건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검찰이 수사기소를 왜 독점해서는 안 되는 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스스로 반성하고 형사사법제도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답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 전 총리는 정치적 행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조만간 기회를 갖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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