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오는 14일 국민신문고에 이전 대상기관과 시기·방법을 담은 행정기관 이전 고시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4일 정재근 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두 부처에 이를 설명했고 오는 23일에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행자부는 서울, 미래부는 과천에 잔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이전 고시 확정과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이전은 이르면 12월께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 부처가 이전할 경우 600명 가량의 사무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행자부는 주변 건물을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인원은 안전처 본부 정원 1031명, 인사처 정원 480명이다. 하지만 현재 세종청사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900명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자녀를 가진 공무원을 중심으로 당장 연내에 이전할 경우 주거, 자녀교육 문제 등에 고민이 큰 상황이다. 40대 한 공무원은 “갑작스럽게 낯선 곳에 가서 어린이집이나 도우미를 제대로 구할 수 있을지 아이들 교육걱정이 많다”이라며 “정치 스케줄에 맞춰 행자부가 강행하고 있는데 아무런 힘도 못 쓰는 현실이 서럽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정두석 행자부 정책평가담당관은 “행복도시법에 안행부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돼 있고 현 행자부가 안행부 기능 대부분을 승계하고 있어서 이전 기관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현재로선 확정된 내용은 없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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