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대우송도개발 담보채권자 중 하나인 PIA송도개발 유한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대우송도개발은 2011년 12월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일원 99만여㎡(30여 만평) 부지에 고층 주거단지와 호텔 등을 개발하는 테마파크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 용지 매각에 실패했다.
대우송도개발이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빚은 약 1조원이며 채권자들은 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이 대우송도개발에 대한 파산을 결정하면 인천시의 사업인가는 취소되고 토지 용도는 자연녹지로 환원된다. 즉 토지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파산절차에서 통상 공매절차를 통해 필지별로 처분하게 돼 사업승계 또는 취소된 인가권을 살려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사정은 수많은 개인 회생채권자들도 같은 입장이어서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며 “법원이 연말까지는 대우송도개발에 대한 폐지결정을 유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