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입수, 보도한 EU 집행위원회의 관련 법안 초안에 따르면 EU는 역내에서 활동하는 30곳 정도의 대형 은행들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기자본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이 초안에서는 “고객들의 투자활동과 무관하거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헤지거래가 아닌 경우 은행들의 자기거래 사업부문이나 투자 데스크는 물론 개별 트레이더들이 자기 계좌로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EU 집행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이를 제안하진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는 어디까지나 초안일 뿐이며 내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원가 이같은 법안을 가결시킬 경우 EU 28개 회원국들의 동의와 유럽의회 승인 등을 거쳐 법안이 최종 확정,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