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형은행 30여곳 자기자본거래 규제 추진

EU집행위원회 법안초안 마련..수주일내 공개
고객-헤지 무관한 투자 금지..사업부문 분리도 종용
  • 등록 2014-01-06 오후 10:41:25

    수정 2014-01-06 오후 10:41:25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역내 대형 은행들이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는 프랍 트레이딩(자기거래)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입수, 보도한 EU 집행위원회의 관련 법안 초안에 따르면 EU는 역내에서 활동하는 30곳 정도의 대형 은행들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기자본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이 초안에서는 “고객들의 투자활동과 무관하거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헤지거래가 아닌 경우 은행들의 자기거래 사업부문이나 투자 데스크는 물론 개별 트레이더들이 자기 계좌로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초안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과 같은 독립된 기관에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대형 은행들이 이같은 자기자본거래 활동의 일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도록 종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관련,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원회 역내 시장 및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실의 챈탈 휴즈 대변인은 “바르니에 위원이 향후 몇주일 내로 대형 은행들의 대마불사를 막을 수 있는 법안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며, 이같은 자기자본거래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될 수 있다”며 “이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EU 집행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이를 제안하진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는 어디까지나 초안일 뿐이며 내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원가 이같은 법안을 가결시킬 경우 EU 28개 회원국들의 동의와 유럽의회 승인 등을 거쳐 법안이 최종 확정, 발효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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