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겨냥"…이탈리아, 해외서 대리모 출산 불법화

국내 이어 해외 대리모 출산 금지
"아이들 상품 취급 비인간적 관행"
자국인 대상 처벌 최대 징역 2년
대리모 합법 국가서 낳아도 처벌
  • 등록 2024-10-17 오후 3:12:59

    수정 2024-10-17 오후 3:12:59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탈리아 의회가 자국민의 해외 대리모 원정 출산을 불법화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과 걸프협력회의(GCC) 공동 정상회의에서 언론에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탈리아 상원은 해외 대리모 원정 출산 금지 법안을 찬성 84표, 반대 58표로 가결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소속된 이탈리아형제들(Fdl)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리모를 통해 해외 원정 출산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최대 100만유로(약 14억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이탈리아인이 해외의 대리모 알선 기관이나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으로 일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Fdl는 ‘대리모 관광’ 현상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Fdl 소속 라비니아 멘누니 상원의원은 “모성은 절대적으로 고유하며 대리될 수 없는 우리 문명의 근간”이라며 이 법안의 목적이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멜로니 총리도 올해 초 대리모 출산은 아이들을 슈퍼마켓 상품처럼 취급하는 ‘비인간적’ 관행이라며,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반영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로이터는 “멜로니 총리는 2022년 취임 이후 매우 보수적인 사회 의제를 추구하며,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장려하고 성소수자 커플이 법적으로 부모가 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 내에서는 이미 2004년부터 대리모 출산은 불법이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형과 최대 60만 유로(약 8억9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탈리아는 자국민이 대리모 출산이 합법인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로 원정 출산을 떠나자 해외 대리모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해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으며, 이날 상원의 문턱도 넘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새로운 법안이 성소수자(LGBTQ)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성소수자 부모 단체 ‘레인보우 패밀리’의 알레시아 크로치니 회장은 “이탈리아에서 대리모 출산을 선택하는 커플의 90%가 이성애자들인데 이들은 대부분 이런 사실을 숨길 수 있다”며 “새로운 금지 조치는 사실상 대리모 출산을 숨길 수 없는 동성애자 커플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번 해외 대리모 원정 출산 금지법이 이탈리아 내 출산율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이탈리아 통계청(ISTAT)에 따르면 지난해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은 1.20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15년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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