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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캐나다의 관련 조치에 대한 차별 금지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중국 상무부 발표는 캐나다의 중국산 제품 관세 예고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중국 상무부는 그간 입수한 예비 증거와 정보에 따르면 캐나다의 추가 관세 조치는 대외무역법 제7조의 ‘무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차별적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에서는 어떤 국가 또는 지역이 무역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 차별적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할 때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련 조치를 위한 반차별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해관계자는 사건 접수·조사 절차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 상무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국은 캐나다 관세 인상에 대응해 이미 캐나다산 유채씨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고 캐나다산 화학 제품 반덤핑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반차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만약 중국 상무부 조사에서 캐나다가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상무부 또한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