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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경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 C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기업운전자금 대출은 사업자의 생산·판매 활동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다.
검찰은 양 의원 부부가 2020년 8월 서초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사업자를 내서 집을 담보로 저금리로 갈아타는 방법’을 듣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규제 우회 대출’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고 사업자 등록 시점을 미리 상의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양 의원은 새마을금고를 속여 대출받은 11억원을 서초구 아파트 구입을 위해 빌린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양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으라고 먼저 제안’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다’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이지 않았다’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등의 해명을 내놨다.
아울러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 당시 불법 대출 의혹 보도로 양 의원에 대한 공천 철회 주장이 제기되는 등 당선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선거일을 10여일 앞두고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후보자 등록 시 아파트 재산 가액을 축소 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중대범죄인 당선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