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신당 저격'…한동훈표 6번째 정치개혁은 유죄시 비례 승계 금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해 방문
"모비례정당, 재판 앞둔 사람 '줄줄'…비례 잇겠단 것"
  • 등록 2024-03-14 오후 4:45:46

    수정 2024-03-14 오후 4:45:46

[서울·김해=이데일리 경계영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여섯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당의 다음 순번 후보가 비례대표를 이어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시 외동전통시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다음 (순번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부산 사하구 괴정골목시장을 방문, 이성권·조경태 후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지금 모 비례정당의 경우 범죄 혐의로 재판을 앞둔 사람이 ‘줄줄이 사탕’으로 서있는데 그럼 계속 (비례대표직을) 이어받겠다는 취지”라며 “조국이 (형이) 확정되면 황운하가 (비례를) 이어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이런 류 아닌가”라고 조국혁신당을 직격했다.

조국혁신당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끌고 있으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이 합류했다. 이들 모두 조국혁신당에서 4·10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런 식의 정당 운영으로 비례제도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는 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이 6번째 정치개혁안”이라며 “(관련 법 개정안을)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 취임 이후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 정수 250명으로 축소 △출판기념회에서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 △세비 중위소득으로 조정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재판 기간의 세비 반납 등을 정치개혁안으로 내놨다.

주호영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물러나면 소속 정당에서 순차적으로 그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비례대표에 출마할 경우 ‘의석 승계 불가’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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