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고(故) 채 상병 사망사고 조사 결과를 무단 이첩해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3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국장)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대령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이들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명시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우선 유 국장 관련 고발장에서 “유 국장이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로 (경찰에) 넘기는 방법’을 언급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한 방해”라고 주장했다.
|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 고발장 (사진=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법률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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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발장에는 박 대령과 유 국장 간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함께 들었던 해병대 수사단 박 모 중령과 최 모 준위의 사실확인서도 첨부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사실확인서에 유 국장이 경찰 이첩 서류에서 혐의를 삭제하라고 언급했다고 공통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와 유 국장은 ‘죄명을 빼라’거나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경찰 이첩의 여러 방법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김 준장 고발장에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사망사건 중 그 원인에 범죄 의심이 되는 경우 2022년 7월1일부터 일반 경찰에 수사 권한 자체를 이양했다”며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첩하면 되는 사건이지, 국방부 장관도 해병대사령관도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래 ‘회수’는 송부한 해병대 수사단에서 했을 때나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도 없이 (경찰에 보낸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한 것 자체가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고, ‘집단항명수괴’라고만 적혀 있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박 대령 측이 고발장에 첨부한 영장에는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의 명령을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복종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았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8일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당시 박 대령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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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령 사건 심의를 위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돼 25일 첫 회의를 연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구성되는 기구다.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번 위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 소방청, 공법학 관련 학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 10여명으로 꾸려졌다. 박 대령은 ‘위법’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